9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

1.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 

  • 9월 30일부터 일반인도 '정부24' 홈페이지(정부24)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인터넷 발급 불가 사항(일반용도 외)

  • 온라인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부동산, 자동차 거래에 사용할 수 없으며, 법률,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.
  • 일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
 

3.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항(일반용도)

  • 허가 및 면허: 도로 사용, 건설, 개업 또는 폐업, 개인 택시 허가, 옥외 광고 등을 신청합니다.
  • 공증 및 보증: 재정적 또는 비즈니스 관련 보증과 같은 법적 보증용입니다.
  • 배상 청구: 소송 합의나 유족 혜택 등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때 가능합니다.
  • 계약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: 주택 또는 토지 계약, 서비스 가입 또는 입찰 참여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.
  • 경력증명서: 경력이나 회사 이력을 확인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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